세금 폭탄을 막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기

2024-04-26

라움세무회계 김현주 세무사님의 프로필 이미지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N잡으로 수익을 만들어낸 직장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 라움세무회계의 김현주 세무사님이 핵심만 뽑아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 종류
  2. 종합소득세 신고
  3. 기장의무
  4.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5. 절세 Tip
  6. 세무사 선택 기준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 인식하는데요, 프리랜서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3.3% 제외한 96.7%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3.3%만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6%에서 45%의 세율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유형을 보여주는 세금 코드

프리랜서 5월 종소세 신고 도움받기 ➡️


2.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


1)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개인의 연간 순이익에 대해 6%~4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원천세(및 지방소득세)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 신고(다음 달 10일까지)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다음 달 말일까지)
  •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까지)


3) 부가가치세

① 일반과세자

  • 매출×10% - 매입×10% = 납부할 부가가치세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 정산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 정산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② 간이과세자

  • 매출×1.5%~4% - 매입×0.5% = 납부할 부가가치세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 정산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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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

종합 소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 소득·배당 소득·사업 소득·근로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을 종합한 것을 ‘종합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 소득 중 ‘사업 소득’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이 의미하는 6가지에 대한 설명

2) 사업 소득 금액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명세서 부분에 표기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에 총수입 금액이라는 부분이 프리랜서의 매출을 의미하고, 필요 경비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총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며 프리랜서의 연간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프리랜서의 연간 순이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이미지

3)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들어가고, 각종 공제를 끝낸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 외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경우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연간 100만 원)
  • 연금 저축 가입했을 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와 다르므로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은 6% 세율 적용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까지 6% 세율을 적용했고 4,600만 원까지 15%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올해는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분들 소득 신고를 해보면 보통 15%, 24%, 35% 세 개의 구간에 들어가는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단 테이블을 참고해 본인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 x 세율 - 공제)

2024년 변화된 세율에 관련된 표

5) 종합소득세 안내문

5월 1일이 되면 이렇게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새 안내문을 통해 기장 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누어지며, 프리랜서 매출 7,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추계 시 적용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업종 코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940NNN 업종 코드가 뜹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 돈을 받았다면 해당 코드가 여러 개로 나뉘거나, 하나의 코드에 여러 회사 소득이 합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대한 이미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 의뢰하기 ➡️


4. 기장의무(장부를 기록할 의무)


1)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프리랜서의 경우 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 사례

2) 복식부기 의무자

  • 프리랜서 중 2022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 및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례

3)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할 경우 무신고가산세(Max [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20%)를 부담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장부를 못 썼다면?

경비율을 추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타 경비가 있다고 봄
  • 기준경비율: 기타 경비가 있다고 봄,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 단,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됐을 때는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세무사에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장부를 작성해서 장부로 신고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참고하세요!

프리랜서 기준(940909 업종)으로 경비율 차이를 보면 단순경비율일 때는 100을 벌었을 때 64.1 썼다고 간주하는데, 기준경비율은 100을 벌었을 때 17.3 썼다고 간주합니다. 순이익이 40이던 게 순위이 80으로 두 배 이상 올라가게 되겠죠.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당황하실 때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해인데요. ‘저는 작년까지는 세금을 얼마 안 냈는데 제가 홈택스에 작년이랑 똑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 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주는 게 그만큼 혜택을 본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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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사용하려면?

  • 해당 과세기간(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7,500만 원 미만)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3,600만 원 미만) 사업자


2)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경비율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경비율에 따른 흐름도
  • 간편장부대상자 X 단순경비율: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 소득밖에 없고 단순경비율인 경우 셀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X 기준경비율: 평소에 가계부를 잘 쓴 경우 셀프 신고를 추천합니다. 가계부를 잘 쓰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지 말고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는게 훨씬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이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들처럼 간단하게 장부를 썼을 경우에는 어차피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복식부기의무자는 처음부터 세무사한테 의뢰하셔서 세금 신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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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세에 필요한 서류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2023년 귀속으로 조회한 후 PDF 저장한 후 상담 진행

  • 신분증 사본
  • 홈택스 ID/PW
  • 인적공제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체크)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홈택스 좌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 각 카드사에 “종합소득세 신고용 엑셀 파일” 요청
  • 2023년 귀속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혹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요청
  • 2023년 귀속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청첩장, 돌잔치, 부고 등 경조사비 지출 내역
  • 차량 관련 내역(자동차등록증 등)
  • 환급 대비 본인 은행 계좌번호


1)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 150만 원이 추가로 비용 처리되는 효과


2) 연말정산 간소화 PDF

  • 건강보험 납부한 금액
  • 연간 납부한 보험료(ex.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료)
  • 연금저축계좌 확인
  • 노란우산공제 확인
  • 기부금 확인


3)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

프리랜서는 사업용 카드, 개인용 카드의 구분이 없습니다. 각 카드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다운받은 뒤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처리합니다.


4)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여야 하며, 피부양자로서 세대주가 납부한 보험료도 뜨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동차세, 주민세(사업소분), 등록면허세 등 확인하기 위합니다.


6)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PDF에 기부금 내역이 전부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단체로부터 받아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금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주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경조사비 지출 내역

종이 청첩장 등이 있다면 모아주시고, 카카오톡이나 SMS로 수신했다면 캡처해서 제출합니다. 실제 낸 금액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성 있는 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8) 차량 관련 내역

차량을 구입(및 할부)/리스/렌트 어떤 종류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나,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비용이 인정됩니다.

  • 차량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고 절세하기 ➡️


7. 그 외 절세 Tip


1) 필요경비 증빙

  • 적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단,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적격증빙자료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비용처리 가능
  • 접대비의 경우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은 비용 처리가불가하지만, 2%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 가능


2) 프리랜서의 비용처리

  • 여비 교통비
  • 차량 유지비(구입, 렌트, 리스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접대비
  • 일반 접대비: 3만 원 이하 인정 (화환: 일반 접대비로 봄 )
  •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 제출): 20만 원 이하 인정
  • 프리랜서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한도 1,200만 원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 소모품비
  • 지급수수료
  • 통신비, 운반비, 도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3)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다른 점

① 공제 불가

  • 특히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상관없이 카드 소득공제 X
  • 주택 관련해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X
  • 세액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X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② 공제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중소기업중앙회의 상품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5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 원
  •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 원
  • 추후 해지 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5)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시중 은행의 상품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최대 납입액: 연금 계좌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총급여액에 따른 비율:
  •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가 총급여액 4,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5백만 원) 초과: 12%
  •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가 총급여액 4,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5백만 원) 이하: 15%
  • 과세 항목: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세무사와 절세 방법 의논하기 ➡️


8.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길 때 주의할 점


1)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 이름이 있는가?

어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세무사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는데, 그 세무사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신고서는 하나하나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 이름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2) 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부 반영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 = 1년 치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료 취합, 누락된 자료 확인, 장부 작성, 사실관계 확인, 신고서 작성, 신고서 검증, 최종 신고 전 확인/신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인당 신고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서류를 보지도 않고 임의적인 비율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처리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과 세무사의 꼼꼼함을 체크해야 합니다.


3) 저렴한 수수료의 비밀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는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정성)에 비례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5월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자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자료를 받고도 보지 않고 대충 신고할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환급액부터 알려준다?

아무 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특정 금액이 환급된다고 하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급받을 세액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맡게 비용을 임의로 반영해 신고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공으로 경비를 넣어 프리랜서들의 세금 환급을 해준 경우 해당 세무사와 프리랜서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AI가 내 세금을 신고하진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민감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를 받는 회사, 카드 사용처, 가족관계)가 전부 들어갑니다. 플랫폼은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은 자료를 제휴 세무사에게 뿌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6)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 할까?

  • 신원이 확실한 세무사 혹은 세무 사무원과 직접 종합소득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곳
  •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요청하는 곳
  • 자격 있는 전문가가 세금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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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4년 4월 김현주 세무사님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를 위한 참고 용도로 사용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은 세부사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