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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

2023-10-22

지적 재산권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는 두 사람 이미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본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변형해 새롭게 2차 창작을 하거나 새롭게 배열 및 편집을 한 것도 창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받으려면 다른 이들의 저작물과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2.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4.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5.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섭외기준/비용


1.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 창작성: 저작물은 창작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존재하는 다른 작품을 베끼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 보호범위 내에 있음: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호법에 따라 '만인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작물에 따라 이용: 침해자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업하거나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본 작품을 참고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유사성: 침해자의 작품은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구조가 침해자의 작품에 복제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2.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저작자와 바로 연락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해야합니다.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합의하고, 보상 및 사과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반박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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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단어가 써져있는 이미지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침해 행위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영리적 이익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4. 저작권 침해 적정 합의금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손해액에 갈음하여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당이 드뭅니다. 합의금은 위와 같은 손해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라이선스 비용’ 또는 ‘보편적인 판매 가격(시장가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자는 100~200만원을 요구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30~50만원 대의 통상손해 또는 위자료로 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협상하실 경우 소송비용을 방지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요구하는 금액의 30~50% 정도로 마무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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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저작권 책과 재판봉이 함께 있는 이미지

5.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는 천차만별이지만, 사건의 난이도와 문제 되는 손해 상당액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사안을 잘 살펴보고 해당 저작권의 시장가격과 사용한 이익을 가늠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의뢰하는 변호사님께 지불하는 비용이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이나 합의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손해액/합의금 액수의 10% 이내의 자문 수수료 정도로 의뢰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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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4년 4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