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뺑소니 무조치, 대응 방법
크몽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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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직진 중 불법 좌회전 차량이 들이 받거나, 정차 중 갑자기 앞 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의 과실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를 통한 과실비율 조정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사고가 일어나면 손해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충돌하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저지르것이 아니라면 100 대 0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분명히 상대 운전자가 더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과실비율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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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절차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의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합니다. 사고 당사자나 피보험자는 사정 담당자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법부에서 3심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분심위에서도 대표협의회와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거친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 보험사가 분심위 결정에 불복?
분심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해당 결정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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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4. 교통사고 쌍방과실, 변호사와
과실비율 조정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보험사간 협의된 과실 비율을 철저히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과실 비율이 크게 산정된 경우에는 교통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 분심위 이의제기 절차 및 재판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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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5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