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크몽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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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평소 원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부실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들은, 원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론사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부실급식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은 언론사와 학부모들에게 부실 급식의 실태를 알린 의뢰인들을 무고,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졸지에 3가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매일 진행 상황 체크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3) 수집 증거자료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일 뿐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이 급식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기에 의뢰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부실 급식의 실태를 알린 것은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학부모들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오로지 학부모들끼리 결정한 것이지 의뢰인들이 고소를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의뢰인들의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가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처벌 수위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판 없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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