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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성공 사례
2023-09-25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재판 결과 및 처벌 수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가해자 범행 파악 및 진행 방향 수립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통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를 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무사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아래를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본 점
- 가해자는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가해자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를 복구하지 못한 점
3. 결과 및 처벌 수위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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