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용어 총정리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것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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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는 것은 매출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1인 기업인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어려워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의 프리랜서 Tip에서는 세무 전문가 김현주 님을 모시고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목차

  • 세금, 왜 잘 알아야 할까?
  •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은?
  • 세금 관련 용어 정리
  • 기장의무•추계 시 적용 경비율
  • Q&A

세금, 왜 잘 알아야 할까?


1. 세금을 아는 것? = 매출을 늘리는 것!

프리랜서 이익률이 60%라면 6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매출 10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즉 60만 원 절세는 매출 100만 원 늘린 것과 같습니다.



2. 몰라서 안 했어요… 무시무시한 가산세

제때 세금 신고를 못 했다면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때 세금 납부를 못 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 x 미납 기간 x 22/100,000)



3. 소득 증빙이 난감할 수 있어요

소득 증빙이 없어서 프리랜서 지원금 등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관련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전환 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와 사업자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매출이 커졌을 때 사업자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은?


1. 프리랜서란 사업하는 사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


  • 프리랜서: 용역 대금의 96.7% 수령
  • 국가: 용역 대금의 3%
  • 지방자치단체: 용역 대금의 0.3%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산됩니다.

세금 이미지1

2.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원천세

  • 부가가치세 (X): 프리랜서는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는 인적 용역으로 분류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O): 개인이 한 해 동안의 순이익에 대해 6%~45%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O):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3.3%) 혹은 기타소득(8.8%)을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용어 정리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2. 사업 소득 금액

  • 사업소득명세서
  • 총수입금액: 1년 동안 프리랜서로서 받은 용역비(매출)
  • 필요경비: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
  •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비용) = 사업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 소득금액 + 이자, 연금, 배당, 근로, 기타소득
세금 이미지 2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추계 시 적용 경비율


1. 기장의무

  • 기장: 장부(가계부)를 기록하는 것
  • 기장의무: 가계부의 종류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됨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노력하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회계 지식이 없다면 스스로 기록하기 힘듦



2.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프리랜서의 경우 2020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3. 프리랜서 중 2020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의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의 0.2% 가산세 부과 (계좌가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계좌도 신고해야 함)
  •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4. 추계 시 적용 경비율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세금이미지 3
  •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경비율 적용 가능 ex) 경비율 60%: 100을 벌었을 때 장부를 안 썼어도 60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경비율을 책정한 것
  • 기준경비율: 기타 경비만 비용으로 인정해 경비율을 책정한 것




Q&A


Q. 어차피 돌려줄 세금 3.3%는 대체 왜 떼는 건지 궁금해요!

A. 직장인의 경우 근로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서에 내역을 비교해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3.3%를 떼는 이유는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3.3%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Q. 의뢰인들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절세•과세 사례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 명세를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 주셨던 분은 비용 처리 시 더 유리한 쪽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신용카드 명세만 주시면 세무 전문가가 임의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물품이라고 기록해 두시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계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분들의 사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셨다가 가산세 고지서가 나온 후에 저희를 찾아오시면 그때는 해결해 드리기 어려워서 꼭 제때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Q. 본업 외에 N잡으로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나요?

A.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신고해 두시고,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한 번 더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2개 소득을 합해서 신고하므로 세율이 올라가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아닌 N잡으로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A. 홈택스에서 작년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두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이직•퇴사 등으로 1년을 채우지 않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요?

A. 연말정산을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 둡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을 함께 모아서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요즘 뜨는 N잡인 유튜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A. 혼자 적게 벌면서 매출 신고만 하고 싶을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를 내고 싶다면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 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놓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명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대신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튜버를 꾸준하게 하는 만 34세 이하의 유튜버라면 과세 사업자를 내고 절세 혜택(50~100%)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인 유튜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업종별, 지역별로 혜택이 상이하니 상담을 꼭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 비사업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A.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받고 부가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는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 코드나 지역에 따라 혜택이 매번 달라지므로 사업자를 내시기 전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사업자를 낼 때 간이•일반과세 등 알아 두면 절세에 도움 되는 부분들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내가 간이, 일반과세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프리랜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크몽에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적격 증빙이 되니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Q. 세무사님들께 세금 처리를 맡길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문의를 통해서 직접 소통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방식(통화, 채팅 등)이 나와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무 수수료도 잘 확인해 보세요. 너무 싼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인다는 뜻입니다. 나를 많이 괴롭히는 세무사가 꼼꼼하고 유능한 세무사라는 점, 그런 분들과 함께해야 본인의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Q. 프리랜서에게도 세무 기장이 꼭 필요한가요?

A. 프리랜서로 활동 중, 추가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꼭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미리 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7,500만 원이 넘으면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이고, 7,500만 원이 안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선택사항 같습니다.



Q. 절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가 있다면?

A. 첫째, 신고 기한 지키기. 둘째, 현금으로만 거래하지 말고 적격증빙 꼭 받아 두기.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갖추어두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여도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Q. 현재 N잡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고에 신경 쓰면 좋을까요?

A. 사업자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 개인으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연 1회, 5월 1일~31일)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N잡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해요.



Q. 한 공간에 하나의 사업만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제 이름으로 사업 2개를 등록하고 싶어요)

A. 두 개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온라인 커머스 운영이 가능할까요? (혹은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나요?)

A.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요. 세금 신고를 안 한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Q.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익 발생 전까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사업에 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같은 사업자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A. 창업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유튜브 사업자는 별도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 해당 부분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Q. 사업장 이름 외에 예술가 이름으로 따로 활동(전시, 원화 판매, 글이나 작업물 판매나 노동 제공) 하여 얻는 수익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A. 활동하는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Q. 개인 사업가로 일하는 것 외에 간혹 아르바이트나 일일 업 등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아르바이트할 때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자로 신고할 수도 있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내용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이 1천 원이나 1만 원이어도 상관없이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혹 최소 기준이 있나요?

A.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벌었다면 신고해야 해요.



Q. 대부분 프리랜서 비용은 80% 추계 처리되는 건가요?

A. 전혀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인 프리랜서들의 비용은 “단순경비율”일 때는 높게 인정되지만, ‘기준경비율’일 때는 10%~20%대의 경비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Q.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으로 끊어야 하나요?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쓸 수 있던데 어떤 형태로 발급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소득공제로 발행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내용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연말 정산서 명세를 비교해 세금을 돌려줍니다. 이처럼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 세금 3.3%를 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비용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금 지식을 잘 기억하시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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