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되나요?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TOP5
2023-12-13
안녕하세요. 크몽 Master 등급 세무사 세무회계위더스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과거 크몽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진행하셨던 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발췌하여 안내드리는 Q&A시간 가져보겠습니다 :)
Q1. 업무 관련 지출인데 홈택스엔 불공제로 나와 있어요!
A. 세무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세금 신고하지 않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 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출 건이 홈택스에선 불공제로 표시되었을지언정 그 지출 건이 업무 관련 건이라면 실제 신고서에는 공제 반영하여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부득이하게 배우자 카드로 지출했는데 부가세 공제되나요?
A. 불가피하게 배우자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한 경우, 이 역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카드 지출 건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 배우자 카드 지출 건이 있으시다면 부가세 신고 대행 맡기실 세무사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공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세무사 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Q3. 대중교통비는 당연히 부가세 공제되나요?
A. 출퇴근에 드는 대중교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중교통 항목별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내버스/지하철: 부가세 면세이므로 공제받을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 택시: 택시 지출은 사업 무관하게 지출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출 건이기에 법에서 일괄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게끔 규정해 두었습니다.
Q4. 거래명세표 받은 것도 부가세 공제되나요?
A. 부가세는 철저히 적격증빙(법에서 인정한 증빙) 받은 건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영수증
따라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 받은 건은 부가세 공제 안 된다는 점! 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Q5. 홈택스 카드 등록 늦게 했는데, 반영 안 되나요?
A. 개인사업자 기준, 홈택스에 카드 등록 해야만 카드 거래내역이 홈택스에 조회됩니다. 즉 카드 등록하지 않았으면 카드 내역 홈택스에 조회 안되며 카드를 늦게 등록했다면 등록한 달의 이전 달 내역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 카드 거래내역 조회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관련 지출은 마땅히 부가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미등록 or 지연등록 카드 건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방법 기재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제/불공제 경우가 다양하며 누락될 요인이 많은 부가세 신고인 만큼, 누락 없는 모든 매입 자료 반영을 통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선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요약
• '모든' 지출 항목이 부가세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6개월(간이는 1년) 동안 지출하셨던 내역에 대해 누락 없이 부가세 공제 반영하기 위해선
세무 전문가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 미등록 카드 등 홈택스 조회 안 되는 매입 자료 반영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5.0 ★★★★★
실제 크몽 의뢰인의 후기
친절하시고, 답장도 엄청 빨리 해주셔서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도 엄청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구요!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잘 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의뢰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