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절세하기
2023-12-06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분들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간이과세자분들에게 공제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지니 올바르게 적용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란?
- 실제 공제세액의 적용
- 주의사항
1.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란?
1) 정의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일정한 공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 및 사업장 기준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해당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카드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전자적 결제 수단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일 것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4) 공제세액의 계산
- 공제세액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
- 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하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
2. 실제 공제세액의 적용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매출금액을 취합하여 분류합니다.
다음은 아래의 과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집계표에 분류한 매출금액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감·공제세액 부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란에 위의 발행집계표에 작성한 금액의 합계를 작성해 줍니다.
- 공제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검토합니다.
3. 공제세액의 적용 시 주의사항
쇼핑몰 또는 음식점 등의 업종은 업종 특성상 인터넷오픈마켓 또는 배달대행업체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정의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세액공제 반영을 해야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크몽 전문가와 해야 하는 이유
쇼핑몰, 음식점 또는 기타서비스업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분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간이과세를 적용받으시는 사업자분에게 1.3퍼센트의 세액공제는 매우 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그 항목이 많고 용어가 낯설어 사업자분들 스스로가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세액공제의 적용은 적용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크몽 전문가와 함께하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적용으로 이후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 없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요약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인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의 적용은 적용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0 ★★★★★
실제 크몽 의뢰인의 후기
등록하지 않은 카드 내역이 좀 많았는데
딱히 추가적인 비용도 없이 잘 처리해주셨네요.과정도 깔끔하게 잘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