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 종류와 수집,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
2023-12-28
다년간 세무 업무를 진행하며 납세자분들이 매입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시거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혼동하여 매입세액공제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셔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전문가에게 전달해 누락 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 부가가치세 신고 수임 동의 시 꼭 필요한 정보
-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종류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카페·제조업)
1. 부가가치세 신고 수임 동의 시 꼭 필요한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선 홈택스 상 조회되는 매출내역, 매입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 “수임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수임 동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대리인이 수임 동의 신청 후, 납세자분께서 홈택스에 로그인해 수임 동의를 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2.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의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위의 수임 동의를 통해 세무 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은 종이(수기)세금계산서와 종이(수기)계산서는 조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따로 수집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신 내역은 수임 동의를 통해 조회되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매입하신 내역이나 등록 시점 이전의 매입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등록이 안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따로 엑셀로 다운받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매입 시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나 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수취하셔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기타매입세액공제 중 빈도가 잦고 중요한 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제조업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납세자분들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 관련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위 ②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전자로 발급받은 계산서나,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조회되지만 종이(수기)계산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엑셀 파일)는 잊지 말고 따로 챙겨 주셔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함께 빈틈없이 공제받고 절세하기
회계, 경리직원분이 별도로 계시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 대표님들이 위 자료나 공제 등을 일체의 누락 없이 준비하고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를 맡기시고, 사업주분들이나 대표님들은 매출 증가 등에 치중하셔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사업의 방향성이라 사료됩니다.
요약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 중 전자 이외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종이(수기)계산서는 수취 후 보관해서 따로 전달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입분을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선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등록 전 매입분은 엑셀로 다운로드 후 전달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여 매입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추가 경감세액공제도 챙겨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5.0 ★★★★★
실제 크몽 의뢰인의 후기
제가 가게 차린지가 얼마안되어서 세무쪽으로는 아는게 하나없어요 세무사님의 도움으로 부가가치세신고 잘마무리했어요
너무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최고예요^^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나마 남겨보네요~ "김민세무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