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무엇을 선택할까?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3분 완벽 정리

2023-12-28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련 썸네일

팬더회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포스원회계법인 정은우 회계사입니다.

세무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며, 2023년 크몽 어워즈 세무·법무·노무 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세무 전문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입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세금 중 가장 먼저 신고하는 세금으로 부가세 자료의 성실도에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이 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때에는 세금 신고의 방법도 변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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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3. 일반과세자 전환 시 챙겨야 할 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원으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율, 세금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환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1.5%(소매점)에서 최대 4%(전문서비스업)로 설정되어 있고,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의 10%며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난 이후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세금 신고 시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다음 해 1월 25일까지)를 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반기분: 1월 25일까지, 상반기분: 7월 25일까지)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 매출이 4,800만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매출에 비해서 매우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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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앞으로의 매출이나 사업의 업종, 매출액, 매입액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알 수 있습니다. 두가지 매출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매출이 적은 4800만원 이하로 상당기간 예상
  2. 간이과세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해당 매출을 신고만 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이 많더라도 환급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계속 적어도 매입이 2년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업의 매출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로 예상
  4. 매입이 많았는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전문서비스업종 등)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간이과세자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환급은 되지 않으며, 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아 납부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매출을 초과하거나, 앞으로 사업 진행에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 큰 매입 금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언제 바뀌나요?


A.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검토합니다. 업종이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매출기준이 8천만원이라면 유형 변경을 확정하며 전환 시기는 다음 해 7월 1일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이 반드시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 전에 통지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됩니다. 과세유형 변경 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의 ‘과세유형전환’ 메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간이과세 포기’로 위 질문에서 설명해 드린 상황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며, 한번 포기하면 매출이 작더라도 일반과세자에서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재고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 재고를 많이 구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뒀는데 기간이 맞지 않아 공제가 안 될지 걱정됩니다.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고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신청하면, 일반과세자 때 해당 재고가 판매된 이후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계산하는 과정이라서 숫자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매입금액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로 맞춰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샀더라도 일반과세자 시기에 판매된다면 일반과세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해 주는 혜택인 거죠. 꼭 전환될 때 자산내역 조사하시고 신고 때 같이 작성하셔서 간이과세자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체 서류를 직접 작성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으니,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받아 보셔서 재고매입세액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앞으로 더 많은 세금 이슈가 발생하니, 간이과세자일 때는 혼자서 신고해 보셨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시기에 제대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데 납부세액이 없네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A. 쇼핑몰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 분들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때문인데, 쉽게 말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혜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에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도 PG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해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신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꼭 카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나 10억 매출 이상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 원, 이후부터는 5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까지만 인정되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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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기준으로 구분 부가가치세율, 세금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환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고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시점에 신청하면, 매입금액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로 맞춰주는 혜택입니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업종, 규모, 매출, 매입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최적으로 비교해 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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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실제 크몽 의뢰인의 후기

1인 사업장이라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부가세신고 처음 맡겨보는데

진짜 빠르고 친절하시네요 덕분에 늦지 않게 신고되었어요 감사합니다